[공통]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판) 개정 안내

황혜주l 2023-01-18l 조회수 238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판)'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적용 기준일: 2023. 1. 23. 이후 시행 시험

    ※ 기 외출 허용받은 시험은 추가 승인 불필요

  ❍ 주요 개정

    - 격리대상 수험자의 시험목적 외출 시험 범위 확대

    - 정기 국가시험 외 외출 허용 승인 절차 안내

    - 격리자 등 확인을 위한 질병관리청 명단 조회 요청 절차 삭제

  ❍ 기타 개정

    - 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1판 반영 현행화

    - 용어 정비, 문단 구성 변경 등

      ※ 붙임 3의 'Ⅲ. 특별한 상황에 대한 조치사항' 중 '특별한 상황'의 적용범위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시험*)로 외출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격리자등은 원칙적으로 시험장 출입이 금지되나, 시험 주최기관이 시험 방역사항을 마련하고, 관할 보건소장이 외출 허용한 경우

      * 시험 주최기관에서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해 시험 방역 사항을 철저히 마련하여 격리자등이 응시하게 한 시험


첨부 파일

1.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판) 1부

2. 개정전후 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