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2023학년도 1학기 등록, 복학(귀), 휴학 일정 안내
2023학년도 1학기 등록, 복학(귀), 휴학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등록
❍ 기간: 2023. 2. 20.(월) ~ 2023. 2. 24.(금)
2. 일반복학
❍ 기간: 2022. 12. 15.(목) ~ 2023. 2. 28.(화)
❍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 수강 신청이 복학 신청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반드시 복학(귀) 신청을 해야 함
3. 군 휴학생의 복학(귀) 신청
❍ 신청기간 : 2022. 12. 15.(목) ~ 2023. 3. 28.(화)
- 본등록 이후 신청할 경우 2023. 3. 28.(수)까지 반드시 복학(귀) 학적반영 후 등록금 납부 완료까지 확인
❍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 구비서류 및 검토사항
- 수업일수 1/4선 2023.3.27.(월) 이전 전역자 :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사본 등
- 수업일수 1/4선 2023.3.27.(월) 후 전역자
구분 | 제출 서류 | 검토사항 |
수업일수 4분의 1선부터 전역일까지 연속하여 휴가(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전역예정증명서, 전역예정일까지의 휴가증 사본, 소속 부대장의 수학(복학)승인서 | ① 군 복무를 마치기 전에 복학을 하여도 군 복무와 학교 수학에 무리가 없고, 정상적인 학사행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② 병역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복무 중 수학이 제한되지 않을 것
|
수업일수 4분의 1선부터 전역일까지 연속하여 휴가(연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전역예정증명서, 수업이 있는 날의 휴가증 사본, 소속 부대장의 수학(복학)승인서,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추천서, 학생 확인서 |
4. 휴학
❍ 신청기간
- 미등록 휴학 : 2022. 12. 15.(목) ~ 2023. 3. 27.(월) (수업일수 4분의 1선)
- 등록 후 휴학 : 2023. 2. 27.(월) ~ 2023. 4. 20.(목) (수업일수 4분의 2선 후 가사휴학 불가)
※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
(휴학신청 후에는 등록금고지서 출력 불가)
※ 등록금 분납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휴학 가능
❍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 가사휴학 외의 휴학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승인 가능
- 창업휴학은 학사과에 공문으로 승인 요청하여야 함(창업휴학의 경우 학부행정실로 문의 바람)
❍ 휴학의 유효 기간 : 1년(2개학기)
- 휴학기간이 종료되는 학생은 복학(귀)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하여야 함(미신청 시 제적)
- 2023.1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귀)하여야 함(미신청 시 제적)
※ 휴학 연한(총 휴학 기간) :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 휴학연한에 산입되지 않는 휴학 : 군휴학(복무기간), 창업휴학(2학기), 질병휴학(4학기), 임신․출산휴학(2학기),
육아휴학(4학기), 권고휴학(4학기)
5. 유의사항
❍ 수업연한 초과한 학생(수업연한 : 학사 8학기, 석·박사 4학기)
-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고지서의 금액을 확인(등록 후 휴학생 포함)
- 수강신청이나 휴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처리
6. 기타
❍ 복학, 휴학은 신청서 출력 후 학과사무실 제출 (지도 교수님 서명은 학과에서 처리함.)
7. 제출 및 문의 : 조선해양공학과 사무실 유은영(yey@snu.ac.kr, 02-880-7320, 34동 417호)
- 2023학년도 제1학기 등록 일정 안내.hwp (121 KB, download: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