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2022년도 2학기 안전환경 정기교육 독려 안내

김재민l 2022-12-15l 조회수 301

1. 관련: 환경안전원-6092(2022. 11. 3.), 6940(2022. 12. 14.)

 

2. 위와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학부생, 대학원생, 교수, 연구원, 직원, 연구생 등)는 안전환경 신규교육(최초 1회) 이후 정기교육

   (매 학기마다 6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3. 각 학과(부) 및 연구소에서는 안전환경 정기교육 중간현황(붙임)을 확인하시어 미이수한 연구활동종사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조 (http://rsis.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