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7판) 안내

황혜주l 2022-10-04l 조회수 262

교육부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변동 등을 알려옴에 따라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7판안내합니다.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7판) 안내[붙임1~2 참조]

주요 변경사항

  - (학교 행사)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되었지만,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 경우 마스크 착용 권고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

 

<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중대본) >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사람이 많을수록,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수록 마스크 착용 필요성 증가

  - 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 수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관리

 

  ※ 그 외 대학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방역체계는 제6판과 동일하게 적용

   : 소독․환기, 식당 및 기숙사 관리, 기숙사 내 격리실 설치․운영 등

 

아울러, 학내 보고대상자(붙임4 참조, 확진환자/자가격리자)의 보건진료소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

  ○ 보고체계: 학과로 연락 → 대학/기관별 감염병관리자  보건진료소 유선보고(교내 5342) 및 서면보고 (붙임4 작성, cw04083@snu.ac.kr) → 학생처

 

첨부 파일

1.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7판(hwpx, 수정사항 청서표기) 1부

2.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7판(pdf) 1부

3.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1부

4. 코로나19 보고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