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해외 입국자 코로나19 검사 의무 및 격리면제서 발급 중단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적용해 오던 입국 전 검사(PCR, RAT) 및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2022. 9. 3.(토) 0시(국내 입국 기준)부터 중단됨을 알려와 안내합니다.
※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의무는 유지[6∼7일차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권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검역대응 지침' 개정본 추가 안내 예정
아울러, 입국 전 검사 의무 중단에 따라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과 공무국외출장 목적에 한하여 유지해 온 격리면제서 발급도 중단될 예정입니다.
가. 발급 중단일 : 2022. 9. 3.(토)
나. 조치사항
- (공통) 기 발급한 격리면제서 효력 유지, 시행일 이후 신청서는 접수 반려
- (심사부처) 신청·접수 및 심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