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학생 인권/성평등 교육 이수율 저조에 따른 교육 이수 협조 요청

황혜주l 2022-06-17l 조회수 576
인권/성평등 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대학 전구성원은 연 1회 이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지침 강화에 따라 전체 학생 이수율이 50% 이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으로 선정되니 학생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 현재 공과대학 학생 이수율은 학부생(11.97%), 대학원생(48.82%)으로 타 대학에 비해 학부생 이수율이 현저히 낮음

-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이수: http://helplms.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