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3판)」개정 안내

황혜주l 2022-05-25l 조회수 525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해외입국자 검사체계 등 변경된 방역조치를 반영하여 개정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3판)」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변경사항[붙임 참조]

구분

현행

변경

비고

입국전 검사 조정

PCR음성확인서 제출

PCR(또는 전문가용 RAT) 음성확인서 제출

5.23.~

입국후 검사 조정

1일차 PCR, 6~7일차 RAT

3일 이내 PCR

(6~7일차 RAT 권고)

6.1.~

만18세미만 접종완료기준 변경

3회, 2회접종(14~180일)시 접종완료

2회 접종(14일 경과)시 접종완료

6.1.~

(소급적용 가능)

항만 입국자 입국 후 검사 조정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검역소에서 하선 전 PCR검사

관할보건소에서 3일 이내 PCR검사

6.1.~

 

□ 해외에서 입국하는 예방접종완료자 수동감시 안내문[붙임 1의 (부록 2) 참조]

  - (~'22.5.31.) 4월 1일부터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예방접종완료자’는 1일차 PCR검사결과 음성 후 격리가 면제되고 7일간 수동감시

    ※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받기, 입국 후 6~7일차 신속항원검사(RAT) 실시하기

  - ('22.6.1.~)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예방접종완료자'는 격리가 면제되고 7일간 수동감시

    ※ 입국 후 3일 이내 PCR검사 받기, 입국 후 6~7일차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권고


□ 공항 검역대응 주요사항 안내[예방접종완료자 정의, 항만 검역대응 등 세부사항은 붙임 1 참조]

PCR(또는 전문가용 RAT)음성확인서를 미소지(부적합 포함)한 내·외국인은 항공기 탑승제한(예방접종여부 관계 없음)

 * 단, 도착 후 PCR(또는 전문가용 RAT)음성확인서 부적합 등이 확인된 경우,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 결과 확인 후 자가격리 실시(예방접종완료자는 검사결과 확인 후 격리면제 가능), 단기체류외국인은 입국불허

※ PCR(또는 전문가용 RAT)음성확인서 제출예외 대상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음성확인서 제출 FAQ’ 참고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운영 안내

 -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승객 대상 전면 시행, 향후 항만 확대 예정

 - Q-CODE시스템 이용자는 건강상태질문서 및 특별검역신고서 미제출(시스템으로 확인)

 ※ 이용대상 및 이용방법 등 세부사항은 https://cov19ent.kdca.go.kr 에서 확인 가능

 

해외입국자 입국 후 검사 조정(6.1.~)

 - (현행)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실시, 6~7일차 RAT 실시

   → (변경) 입국 후 3일 이내 PCR검사 실시, 6~7일차 RAT 권고

 ※ 단, 시설격리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입국 후 1일차, 6~7일차 PCR검사 실시(현행유지)


첨부 파일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3판) 1부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3판) 개정전후대비표 1부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판(수정) 1부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판 수정전후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