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6판) 등 지침 변경 및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변경 안내

황혜주l 2022-05-11l 조회수 413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교육부에서는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6판(붙임 1)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판 등(붙임 2)을 보내왔으며, 우리 부서에서는 동 사항 등을 반영하여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붙임 3)을 변경하였기에 이를 안내합니다.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6판) 개정에 따른 교내 조치사항[붙임1 참조]

 교내 주요 변경사항(교육부 지침 반영)

구분

주요 변경사항

강의실

방역기준

-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 해제

(현행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강의실 내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여 수업 진행)

 ※ 관련: 대학 수업 운영 일상회복 추진 계획 및 원격수업 교과목 신청 안내

   [학사과-4336(2022.4.22.)]

출입 관리

기관별 방역관리를 위해 통제하였던 출입문은 전면 개방하되, 기존에 비치한 손소독제, 체온측정 등의 방역조치는 현행 유지 가능(출입 시 자율적으로 활용)

기숙사

생활치료센터 단계적 감축으로 기숙사생 확진자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지 못할 경우, 기숙사 내 격리실 수용 또는 귀가조치

 학내 행사,

숙박형

프로그램

- 별도 시행한 공문 참조(학생회 활동, 동아리 활동 포함)

 ※ 관련: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방역체계 전환에 따른 학내 행사 등 변경 안내 및 협조 요청[장학복지과-4579(2022.4.29.)]

  ※ 식당 내 거리두기: 유지(카페 등 취식 공간 포함)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붙임3 참조]

 주요 변경사항

구분

기존

변경

상시관리

- 건물별 출입문 개방을 최소화하고 손소독제 비치

건물별 출입문은 개방하되 기존에 비치한 손소독제, 체온측정 등의 방역조치는 유지 가능(출입 시 자율적으로 활용)

확진환자 발생시 대응

※ 검사 권고사항:

 ‧ 확진자의 동거인(3일 이내 PCR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식사 또는 15분 이상 대화(인지시부터 2일 간격으로 신속항원검사 총 3회)

 ‧ 동일 공간에서 근무(인지시 및 인지후 6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총 2회)

※ 검사 권고사항:

 ‧ 기숙사 동일 호실 거주자, 동일 공간(부서)에 근무‧생활하는 구성원 중 고위험‧기저질환자 및 유증상자: 5일간 2회 자가검사키트 실시 권고

자가격리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 확진자는 진료목적 외의 외출 금지

- 확진자는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임종(의료기관 등 임종장소의 관리자를 통한 방역관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외의 외출 금지


 

 

아울러, 학내 보고대상자(붙임4 참조, 확진환자/자가격리자)의 보건진료소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 보고체계: 학과 사무실 → 대학/기관별 감염병관리자 → 보건진료소 유선보고(교내 5340) 및 서면보고 (붙임4 작성, cw04083@snu.ac.kr) → 학생처

 

첨부 파일

1.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6판 안내 1부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판 개정 안내 등 1부

3.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1부

4. 코로나19 보고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