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실외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에 따른 대학 방역지침 개정 안내 및 마스크 착용 협조 요청

황혜주l 2022-05-04l 조회수 608

교육부에서는 방역당국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대학 방역지침 개정사항을 안내하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학내 홍보활동 강화를 요청해 왔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실외마스크 착용의무 조정(5.2.부터 적용)에 따른 대학 방역지침 개정 안내(붙임 1 참조)

대학 방역지침 조정 방안

- (실외마스크 착용)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50인 이상이 참석(관람)하는 실외 집회·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만 마스크 착용 의무 부과

그 외 학내 행사, 실외 체육활동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되나, 각 기관별 행사방식(함성 등 비말전파 가능성), 밀집도 등을 고려하여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사항준수에 적극 협조

<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사항(방역당국 4.29.() 브리핑, [붙임 2] 참조) >

발열, 기침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스포츠 등 경기(관람)(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합창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 (홍보 강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조치에 따른 방역의식 해이가 우려되므로 각 기관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에 대한 기관 내 홍보활동 강화

마스크 미착용 시 건물 및 강의실 입장이 불가하다는 점을 구성원에게 고지하고, 수시 점검 등을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지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207, 붙임 3 참조)

처분당사자 :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처분내용 : 다음 시설·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

시설·장소·대상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관리자·운영자

이용자

. 실내* 전체

*실내 :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

(관리자) : 시설·장소의 관리·총괄 책임자

(운영자) : 시설·장소 설치자 또는 사업자

 

 

이용자 마스크 착용

 

(이용자)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등을 포함한 해당시설·장소, 운송수단, 지역에 출입·방문한 모든 자

. 50인 이상이 참석(관람)하는 실외 집회(참석자공연 및 스포츠 경기(관람객)*

* 이 외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처분기간 : 2022. 5. 2. ~ 별도 해제 시 까지

처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가능

- 공무원 현장 단속 원칙

-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과태료 부과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1차 위반 50만 원, 2차 위반 100만 원, 3차 이상 위반 200만 원) 과태료 부과

 


첨부 파일

1. 실외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에 따른 대학 방역지침 개정 1

2.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52()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

3.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20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