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제6판) 개정 안내

황혜주l 2022-04-29l 조회수 578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4.18)에 따라,「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를 개정(5-3판 → 6판)하여 붙임과 같이 보내와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6판) 개정 안내[세부내용 (붙임 1) 참조]

❍ 기본수칙

  1. 개인방역 6대 중요수칙

【중요 수칙 메시지】

(수칙1)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수칙2)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실내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수칙3)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수칙4)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수칙5)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 하기”

(수칙6) “코로나19 증상 발생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2. 개인방역 4개 보조수칙

   ① 마스크 착용, ② 환경 소독, ③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 생활수칙, ④ 건강한 생활 습관

 

  3. 집단방역 4대 중요수칙

【중요 수칙 메시지】

 ㅇ (제1수칙)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ㅇ (제2수칙)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ㅇ (제3수칙) 방역관리자는 적극적으로 역할 수행”

 ㅇ (제4수칙) “공동체의 책임자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4.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수칙

구분

(관리·운영·종사자, 이용자) 추가수칙

공통 수칙

① 방역 관리, ② 마스크 착용, ③ 사람간 거리 유지, ④ 손 씻기, ⑤ 환기 및 소독

시설 유형별 추가수칙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 사업장, 기숙시설 등

❍ 상황별 세부수칙(서울대학교 관련): 마스크, 거리두기, 개인위생, 환경관리 등

   ① 일할 때, ② 식사할 때, ③ 실내 시설 이용할 때, ④ 모임·행사 할 때, ⑤ 가림막 설치 할 때 등

 

❍ 시행일: 2022. 4. 25.


첨부 파일

1.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제6판) 개정사항 안내 1부

2.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제6판)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