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코로나19 치료이력이 있는 장기체류외국인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확대 안내

황혜주l 2022-04-08l 조회수 454
질병관리청에서는 제88차 해외유입 상황평가 회의('22. 3. 31.)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국내 치료 이력이 있는 장기체류외국인에 대해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입국절차가 변경됨을 안내합니다.

 코로나19 치료이력이 있는 장기체류외국인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확대 안내

주요 변경사항 

구분

세부사항

대상

국내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장기체류외국인

증빙서류

국내에서 발급한 격리통보서*(또는 격리해제 사실확인서)와 외국인 등록증(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이나 영주증, 주한공관원신분증도 가능, 붙임 2 참고)

*격리통보서 등의 확진일을 통해 출발일 기준 10일 전 40일 이내 확진여부 확인

항공편 탑승

항공사에서 증빙서류가 확인될 시, PCR음성확인서 없이도 국내 입국 항공기 탑승 허용(붙임 3,4 참고)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이라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비행기 탑승 불가

입국 후 조치

음성확인서 제출자와 동일하게 자가격리 등 조치

(부적정 서류 제출 시) 외국인등록증 등을 소지한 외국인은 시설에서 검사결과 확인 후 자가로 이동(그 외 외국인은 입국불허)

유의사항: 예방접종자라도 국내 입국시 반드시 음성확인서를 소지(음성확인서 제출예외대상 제외)하여야 함

시행: 2022. 4. 11.(월) 입국자부터 적용


첨부 파일

1. 장기체류외국인 신분증 등 증빙서류 예시 1부

2.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안내 1부(국문) 1부

3.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안내 1부(영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