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코로나19 치료이력이 있는 장기체류외국인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확대 안내
질병관리청에서는 제88차 해외유입 상황평가 회의('22. 3. 31.)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국내 치료 이력이 있는 장기체류외국인에 대해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입국절차가 변경됨을 안내합니다.
첨부 파일
1. 장기체류외국인 신분증 등 증빙서류 예시 1부
2.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안내 1부(국문) 1부
3.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안내 1부(영문) 1부
첨부파일 (3개)
- 1. 국내 치료이력 외국인 음성확인서 증빙서류 서식.hwp (2 MB, download:55)
- 2. 220404 (국문)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등 안내.hwp (138 KB, download:58)
- 3. 220404 (영문)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등 안내.hwp (160 KB, download: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