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지정·운영하는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2022. 4. 1.~)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대상 국가
베트남, 미얀마, 우크라이나
(3개국)
지정국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