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코로나19 관련 지침 변경 및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변경 안내

황혜주l 2022-03-28l 조회수 49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2판(붙임 1~2)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2판)'(붙임 3)을 반영한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붙임 4)을 변경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붙임4 참조]

 주요 변경사항

구분

기존

변경

신고 대상자

확진환자, 의사환자, 자가격리자

확진환자, 자가격리자

'확진환자' 정의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자

-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

  *22.3.14.~22.4.13.까지 한달간 한시 시행

자가격리 대상자 관리

- 해외입국자는 자가격리(능동감시) 대상자로 7일간 등교 중지 및 관할 보건소에서 모니터링, 6~7일차 PCR 검사 음성 확인 후 격리해제

- 해외입국자는 자가격리(능동감시) 대상자로 7일간 등교 중지, 1일차 PCR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 후 격리해제

 ※ 예방접종 완료자가 방역당국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자가격리 면제 및 수동감시 실시

유증상자 관리

-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가 아닌경우 신속항원검사 또는 교내 신속분자진단검사 이용, 양성 확인 시 선별진료소 PCR검사 시행

-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가 아닌 경우 신속항원검사 또는 교내 신속분자진단검사 이용(교내검사 양성 확인 시 선별진료소 PCR검사 시행)

확진환자 접촉자 관리

- 확진환자 접촉 사실을 인지한 경우 신속항원검사 또는 교내 신속분자진단검사 이용, 양성 확인 시 선별진료소 PCR검사 시행

- 확진환자 접촉 사실을 인지한 경우 신속항원검사 또는 교내 신속분자진단검사 이용(교내검사 양성 확인 시 선별진료소 PCR검사 시행)


  ※ 「자가격리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현행화([붙임 4], 7페이지)


울러, 학내 보고대상자(붙임4 참조, 확진환자/자가격리자)의 보건진료소 보고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 보고체계: 대학/기관별 감염병관리자 → 보건진료소 유선보고(교내 5342) 및 서면보고 (붙임5 작성, cw04083@snu.ac.kr) → 학생처

 

첨부 파일

1. 교육부 공문(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2판 개정 안내) 1부

2. 교육부 공문(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2판 일부 수정 안내) 1부

3. 교육부 공문(「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2판)」개정 안내) 1부

4.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1부

5. 코로나19 보고 서식 1부

6. 교내 확진환자 발생 시 대응 방안(기관/구성원)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