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변경 안내

황혜주l 2022-03-21l 조회수 582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변경한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변경사항 

구분

변경사항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국내등록 예방접종완료자('22.3.21.), 국내미등록 예방접종완료자('22.4.1.) 격리면제 적용에 따라 예방접종 미접종, 격리면제 제외국가 대상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적용

'22.3.21.(월) 이후 예방접종완료자로 격리면제가 가능할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이 진행중인 건은 반려처리

재택근무 중단

입국 후 3일간 재택근무 권고 중단

※ '22.3.14.(월) 발급건부터 적용

입국 후 6~7일차 진단검사

입국 후 6~7일차 신속항원검사(RAT) 실시(변경 전: PCR검사 실시)

'22.3.10.(목)부터 기시행, 60세 이상 해외입국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가능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개월 내 입국 시 격리면제서 효력 유효

   (변경 전: 발급일로부터 14일까지 입국 시 유효)

※ '22.3.14.(월) 발급건부터 적용

  □ 시행일: 2022. 3. 14.(월)

 

첨부 파일

1.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1부

2.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서식(국·영문) 각 1부

3. 격리면제자 정보 작성양식(발급지침 서식-5)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