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시행 안내
아직 국내 유행의 정점이 확인되지 않은 점, 유행이 계속 급증하는 상황에서 큰 폭의 완화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일부 조치에 한해 소폭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2022. 3. 21.(월) ~ 4. 3.(일)까지 시행됩니다.
□ 거리두기 강화조치 주요 내용(서울대학교 관련)
파일 첨부: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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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8 사회적 거리두기 큰 폭 조정 없이 사적모임 인원 6인→8인으로 소폭 조정 (3.21._4.3.).hwp (851 KB, download: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