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경 내용
○ 음성확인서 제출예외 대상 추가
- 출발일(해외→한국) 기준 10일 전 40일 이내 확진되고, 치료(격리해제)가 확인된 내국인 (본인입증책임, 37.5℃이상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제외)
※ 그 외 음성확인서 제출예외 대상(입국일 기준 만 6세 미만 영유아 등)은 현행 유지
- 시행일: '22. 3. 7.(월)(한국시간 기준)부터 적용
□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기준([붙임 2~3] 참조)
◇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3.7일 0시(한국시 기준)부터는 ‘출발일 기준 10일 전 및 40일 이내 확진’되고, 치료이력이 있는 내국인은 ‘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으로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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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구분
| 기준
| ①검사방법
| ‣ NAATs(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 기법에 기초한 검사일 것
* 유전자 증폭 검출(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 인정하며, 항원(Antigen, AG)·항체(Antibody) 검출검사(RAT, ELISA 등)는 인정하지 않음
*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②발급시점
| ‣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일 것
* (예시) ‘22.1.22. 10:00시 출발 시 ’22.1.20.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음성확인서만 인정
| ③필수기재
| ‣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
되어 있을 것
*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여권과 성명이 동일하다면 미들네임은 생략 가능)
**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 등도 가능
| ④검사결과
| ‣ 검사 결과가 ‘음성’ 일 것
*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미결정’, ‘양성’ 등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
| ⑤발급언어
| ‣ ‘검사방법’ 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 (단,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 ⑥검사기관
| ‣ 필리핀, 우즈벡의 경우, 재외공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일 것
※ 검사기관 지정 국가는 변동 가능/ 질병관리청(검역소) 홈페이지, 대사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
※ 그 외 국가는 해당국가 내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의 경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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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 전 관할 재외공관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에서 해당국가별 입국절차 정보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CR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붙임 2~3] 참조
○ 미제출 또는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제출 시 조치
- (입국 전) PCR음성확인서 미소지 또는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소지 시 항공기 탑승 불허
※ ‘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은 음성확인서 미소지(기준미달 포함) 시에도 항공기 탑승 가능
- (입국 후) 기준미달 PCR음성확인서 제출 시, 내국인은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5일간 시설격리(입소비용 12만원/일 자부담 원칙) 후 2일간 자가격리, 외국인은 입국불허
※ ‘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싱가포르 發 내국인 선원 제외)’은 7일간 자가격리 원칙
□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FAQ 주요 개정사항([붙임 4~5] 참조)
○ 경유하여 입국한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 A국가에서 B국가를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경우
• (B국가를 입국한 경우) B국가(경유국)에서 한국으로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 제출(항만의 경우 72시간 이내 발급)
• (B국가에서 입국하지 않은 경우) A국가(최초출발국)에서 한국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 제출(항만의 경우 72시간 이내 발급)
※ 위 기준을 준수할 경우, 출발국가(또는 경유국)에서 검사 및 발급하지 않은 음성확인서라도 인정 가능(한국 또는 제3국에서 검사 및 발급한 것도 인정 가능)
<예시> A국가(2.28. 출발) → B국가(2.28. 도착, 3.1. 출발) → 우리나라(3.1. 도착)
구분
| 출발 기준
| 비고
| B국가를 입국(체류)한 경우
| 3.1일(B국가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
| ※ 발급국가는 상관 없음
(반드시 A국가나 B국가가 아니어도 인정 가능)
| B국가를 입국하지 않고 단순 경유한 경우
| 2.28일(A국가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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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 후 완치된 입국자 중 음성확인서 없이 국내 입국 항공기 탑승이 가능한 대상, 준비서류 및 입국절차는?
- (대상)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 확진되고, 격리해제된 내국인(37.5℃이상 발열 등 증상이 확인된 자는 제외)
- (준비서류) 의료·검사기관 또는 방역당국이 발급한, '확진일(또는 격리시작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확인
*(격리통보서, 격리해제확인서, 완치소견서·진단서 등) 두 개 이상의 서류로 확인된 경우라도 탑승 가능
- (확진일)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 확진(또는 확진으로 인한 격리시작) 여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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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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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일
| 입국지원 가능 예시(1)
| '22. 1. 26.
('출발일' -40일)
| 3. 7.
(입국 지원 가능)
| 입국지원 가능 예시(2)
| '22. 2. 25.
('출발일' -10일)
| 3. 7.
(입국 지원 가능)
| 입국지원 불가 예시(1)
| '22. 1. 25.
('출발일' -41일)
| 3. 7.
(입국 지원 불가)
| 입국지원 불가 예시(2)
| '22. 2. 26.
('출발일' -9일)
| 3. 7.
(입국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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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절차) 입국 전 항공사 1차 확인 후 항공편 탑승 → 입국 시 검역소 최종확인
• 입국 후 1일차 검사 등 일반 해외입국자와 동일하게 조치
- (시행) 3.7일 0시 입국자부터 적용
- (부정서류 제출 시) 입국 후 검역단계에서 위·변조 문서 제출 등 부정한 서류 제출이 확인된 경우, 당사자에 대해 고발조치 가능
※ 검역단계에서 최종 확인한 결과, 증빙서류 미소지나 부적정 서류로 확인될 시에는 5일 시설격리(비용 자부담) + 2일 자가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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