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및 격리해제 통지서 발급 요청 자제,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현행화 관련 안내

황혜주l 2022-02-21l 조회수 2600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방역패스 제도와 무관한 무증상자에 대한 음성확인서 제출 요구를 자제(또는 금지)하고, 방역관리가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신속항원검사제품(개인용)을 활용하거나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하여 검사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음성확인서 발급 관련 동 내용을 다시 안내 요청하면서, 동시에 격리해제 통지서 발급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내와 알려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및 격리해제 통지서 발급 요청 자제' 관련 협조 요청[붙임 참조]
 ❍ 음성확인서 발급 요청 관련
  -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오미크론 유행 대응을 위한 방역·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고, 방역패스 목적의 음성확인서*를 발급 중
    * 백신 미접종자의 백신패스 적용 대상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위한 증명
  - 최근 방역패스 제도와 무관하게 기업·교육기관 등에서 임직원의 입사, 출근, 회의 참석 등을 위한 신속항원검사 시행 및 음성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여 검사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보건소(선별진료소) 업무 부담 증가로 인해 방역업무 추진에 차질이 우려
  - 이에 아래 사항을 적극 안내 요청함
   1) 방역패스제도와 무관한 음성확인서 제출요구를 자제(또는 금지)
   2) 방역관리가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신속항원검사제품(개인용)*을 활용하거나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하여 검사하도록 적극 안내
    * '교내 코로나19 분자진단 검사'(교내 구성원) 또는 자가검사키트 활용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 이용, 5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참석 등 방역지침상 음성확인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소(선별진료소) 등에서 발급한 음성확인서 필요)

 ❍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요청 관련
  - 확진자 급증에 따른 지자체 격리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2.2.9일부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통지는 문자 등으로도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확진자와 격리자가 같은 가구인 경우는 개인별 통지없이 확진자를 통해 동거가족까지 일괄 격리통지할 수 있도록 변경됨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격리해제통지는 하지 않으며, 최초 통지된 격리통지서상의 ‘격리해제일 자정(24시)’이 도래하면 격리가 해제된 것으로 봄(해제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통지)
  → 소속 직원 등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격리된 경우, 개별적으로 격리통지서 또는 격리해제통지서를 제출 요구하는 것을 지양, 가급적 지자체 문자통보 내용이나 통보시 첨부된 파일 등을 통해 확인할 것을 당부
     ※ 격리통보 문자 예시 및 격리통지서 양식은 붙임 참조

아울러, 교육부에서는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이 아래와 같이 현행화됨을 알려와 함께 안내합니다.(붙임 참조)

  ❍ 현행화 내용

구분

기 존

변 경

비고

음성확인서 미제출(기준 미달 포함) 내국인 조치

시설에서 5일(비용 자부담) + 자가에서 5일 격리

시설에서 5일(비용 자부담) + 자가에서 2일 격리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조정(10일 → 7일)에 따른 변경(2.4~)

우크라이나 發 내국인, 내국인의 외국적 배우자·직계존비속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PCR음성확인서 제출 대상

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 입국 후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결과 확인 후 자가격리

우크라이나 현지 사정 등을 고려한 외교부 요청 반영

(한시적 제외)

   ※ 그 외 기준은 기존 유지


첨부 파일

1. 확진자·격리자에 대한 격리통보 문자(예시) 1부

2. 교육부 공문(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현행화 안내 및 협조)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