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 관련 안내

황혜주l 2022-02-14l 조회수 542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전파와 확진자 급증, 오미크론 유행 대응을 위한 방역·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일선의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에서는 방역을 위해 PCR검사와 신속항원검사(RAT)를 무료로 시행하고, 방역패스 목적의 음성확인서*를 발급 중입니다.
    *백신 미접종자의 백신패스 적용 대상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위한 증명

그러나 최근 방역패스 제도의 목적과 무관하게 기업 입사, 출근, 회의 참석, 시설 입장 등을 위한 목적의 음성확인서 발급 요구가 증가하여, 검사수요 급증으로 선별진료소(보건소) 업무가 폭증하고 있으며, 방역업무에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1) 방역패스 제도와 무관한 무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 및 음성확인서 제출 요구를 자제(또는 금지)하도록 안내하고, 2) 업무 상(출근 등) 방역관리가 필요한 경우 선별진료소가 아닌 민간 의료기관 이용 및 자체적으로 신속항원검사제품을 구매·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기에 안내합니다.
   * '교내 코로나19 분자진단 검사'(교내 구성원) 또는 자가검사키트 활용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 이용, 5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참석 등 방역지침상 음성확인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발급한 음성확인서 또는 소견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