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최근 오미크론 유행 확산으로 인한 코로나19 진단검사체계 개편상황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제3-4판)」을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사항[붙임 참조]
구분
| 주요 내용
| 신속항원검사 전국 확대 및
증명방법 추가
| ❍ 신속항원검사의 적용 전국 확대
❍ 신속항원검사 결과통지서 문자 통보 추가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한정 추가)
| 신속항원검사 증명서 발급 관련 안내 추가
| ❍ 보건소로부터 위탁·운영중인 의료기관 선별진료소는 보건소 명의의 음성통보 문자 발송 및 종이 증명서 발급 가능
|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민간의료기관 소견서 발급시 안내 추가
| ❍ 소견서는 검사기관별 양식이 다양하나, 필수정보(검사일, 음성 결과, 의료기관명, 의사면허번호 등) 포함 필요
| 사업장 게시용 포스터 변경
| ❍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종이,문자) 또는 소견서 추가
| 주요질의응답 추가
| ❍ 질의 빈도가 높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추가
(신속항원검사 확인방법, 증빙서류 인정 의료기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리 방문 발급 등)
❍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 변경(p76, p78)
[당초]
- (관리ㆍ운영자)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
- (행정처분) : (1차)운영중단 10일 → (2차) 20일 → (3차) 3개월 → (4차) 폐쇄명령
[변경]
- (과태료, 관리ㆍ운영자)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00만원
- (행정처분) : (1차위반) 경고 → (2차) 운영중단 10일 → (3차) 20일 → (4차) 3개월 → (5차) 폐쇄명령
❍ 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 예외확인서 유효기간 연장 관련 안내 추가(p67)
- 면역결핍 또는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재발급시 예외확인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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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개요 [붙임 참조]
❍ 적용 시설 : 고위험 (실내)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취약시설
- 서울대학교 관련: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대규모 행사(50인 이상 300인 미만) 등
❍ 적용 대상자: 19세 이상 성인('03.12.31. 이전 출생자)
- 접종완료자, (미접종/접종완료)완치자, 코로나19 음성 확인자, 예외자(의학적 사유)
* '22.3.1.부터는 '09.12.31.이전 출생자(13세 이상)로 방역패스 적용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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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 제3-4판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