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기간: 2022. 2. 7.(월) 0시 ~ 2. 20.(일) 24시
※ 아래 내용은 기안내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주 연장 안내'(https://ship.snu.ac.kr/index.php?document_srl=35682&mid=Notice)의 세부사항을 담고 있음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652호, 붙임 4) 참고
가.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1 참조)
□ 사적 모임 제한(전국 6명까지 가능)
❍ 주요사항
조치내용
|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7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제한대상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 ‘6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 준수사항
관리자‧운영자 수칙
| 참석자 수칙
|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① 7명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 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② 시설 내 이용객이 7명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7명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위 ①, ②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7명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 ▸ 7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7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 ※ 식당‧카페에 한해 접종미완료자*는 아래와 같은 제한 내 이용 가능
∘ (전국) 접종미완료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 PCR 음성확인 등, 연령상 예외 등(18세 이하<2022.3.1.부터는 11세 이하(계도기간: 2022.3.1.~3.31.)>,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예외 인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접종미완료자
∘ 관리자‧운영자는 식당‧카페에서 2명 이상의 모임에 접종미완료자가 1명을 초과하는지 확인하고, 확인 시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예시) 식당‧카페 이용 예시
| 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접종미완료자 1명+접종완료자 등 0명 ⇒ 1명(O)
| 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접종미완료자 1명+접종완료자 등 1명 ⇒ 2명(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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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합·모임·행사
❍ 집합·모임·행사 방역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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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참석자 접종완료 등 확인
| ∘50명 이상 모이는 모임‧행사의 경우, 주최자 등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 등 확인
※ 50명째 참석자 부터가 아닌 참석자 전원이 접종 완료자 등일 것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포함
- (미완료자, 예외자) 참가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 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참가금지 조치 및 안내
|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확인 등 협조
|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 출입자 명부 관리(모임행사 인원 규모 불문)
| ∘ 주최자 등 모든 참석자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이용 확인 및 안내 비치
|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작성
|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모임행사 인원 규모 불문)
| ∘ 다중이 모이는 집합‧모임‧행사의 경우, 거리두기 관계없이 실내외 불문 마스크 착용 안내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기타(권고사항)
| ∘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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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② 각종 스포츠 대회, ③ (지역)축제 외 300명 이상 모임행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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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2 참조)
□ 서울대학교 관련 주요 사항
※ 단계적 일상회복 기본방역수칙은 붙임 5 참조
|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적용시설
(의무)
| 식당·카페
(일반·휴게·제과점영업 등)
| ∘ 21시~익일 05시 운영중단
- (식당·카페) 21시~익일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편의점 포함)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등: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실내체육시설
|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미적용시설
| 결혼식장
| ∘ 웨딩홀별 면적 4㎡당 1명 준수하며, 아래 1), 2) 중 택일하여
운영(혼합운영 불가)
1) 모임‧행사 기준 적용
‧ 1~49명: 접종 여부 무관
‧ 50~299명: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필요
2) 종전 수칙 적용
‧ 최대 250명: 미완료자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 (뷔페‧식당)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테이블간 칸막이 설치 적용 및 안내
| 실외체육시설
| ∘ 사적 모임 제한 인원 수를 초과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가능
- 접종완료자 등 추가하여도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유지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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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종완료자 등: 접종완료자 및 완치자, PCR 음성확인서 등 소지자, 18세 이하인 자(2022.3.1.(계도기간: 2022.3.1.~3.31.) 부터는 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예외자(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1-3판) 안내(붙임 5 참조)
□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에 신속항원검사를 포함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1-3판)」을 개정함
❍ 주요 개정사항
- 코로나19 진단검사에 PCR검사 이외 신속항원검사 추가
- 질병관리청 방역지침에 따라 모임인원(4인까지→6인까지), 격리기간(10일→7일) 등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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