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교육기관 3D프린팅 설치 및 운용 가이드라인 안내

33613l 2022-02-11l 조회수 2180

1. 관련 : 환경안전원-752(2022.2.9.)


2. 교육부의 「3D프린팅 설치 및 운용 가이드라인」을 전달드리니 3D프린팅을 이용하여 연구활동 및 실습을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가이드

    라인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3D프린터 실습실 안전운영 기준: [붙임2]의 관리총칙, 실험실습실 운영, 화학물질 안전관리, 실습폐기물의 처리 내용참고 (18 ~ 20 Page)
  나. 3D프린터 이용 10대 안전수칙 준수: [붙임3] 포스터 참고
  다. 대상 연구실: 3D프린팅 장비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예정인 실험실습실
  라. 3D프린터 실습실 자체 점검표: [붙임4]의 양식을 작성 후 출력하여 연구실게시판에 비치
  마. 3D프린터 사용관리대장: [붙임2]의 25 Page 양식 참고


 붙임 1. 교육부 안내공문 1부
          2. 교육기관 설치 및 운용 가이드라인 1부
          3. 10대 안전수칙 1부
          4. 실험실습실 자체 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