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교육기관 3D프린팅 설치 및 운용 가이드라인 안내
1. 관련 : 환경안전원-752(2022.2.9.)
2. 교육부의 「3D프린팅 설치 및 운용 가이드라인」을 전달드리니 3D프린팅을 이용하여 연구활동 및 실습을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가이드
라인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3D프린터 실습실 안전운영 기준: [붙임2]의 관리총칙, 실험실습실 운영, 화학물질 안전관리, 실습폐기물의 처리 내용참고 (18 ~ 20 Page)
나. 3D프린터 이용 10대 안전수칙 준수: [붙임3] 포스터 참고
다. 대상 연구실: 3D프린팅 장비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예정인 실험실습실
라. 3D프린터 실습실 자체 점검표: [붙임4]의 양식을 작성 후 출력하여 연구실게시판에 비치
마. 3D프린터 사용관리대장: [붙임2]의 25 Page 양식 참고
붙임 1. 교육부 안내공문 1부
2. 교육기관 설치 및 운용 가이드라인 1부
3. 10대 안전수칙 1부
4. 실험실습실 자체 점검표 1부. 끝.
첨부파일 (5개)
- [붙임1] 교육기관 3D프린팅 설치·운용 가이드라인 배포 및 실습 환경개선 안내.pdf (116 KB, download:66)
- [붙임2] 교육기관 3D프린팅 설치·운용 가이드라인(안내용).pdf (25 MB, download:70)
- [붙임3] 3D프린팅 이용 10대 안전수칙.pdf (1 MB, download:75)
- [붙임4] (가이드라인 7페이지)3D 프린터 실습실 환기유형 선택 자체 점검표.xlsx (12 KB, download:65)
- 공문) 교육기관 3D프린팅 설치 및 운용 가이드라인 안내.pdf (149 KB, download: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