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0-3판' 개정 및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변경 등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0-3판이 개정되어 이를 안내하며, 이를 반영한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함께 첨부합니다.
아울러, 학내 보고 대상자(확진환자/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자가격리자)의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 보고 체계: 학과사무실 연락 → 대학/기관별 감염병관리자 → 보건진료소 유선보고(교내 5340) 및 서면보고 (붙임3 작성, pooh3616@snu.ac.kr) → 학생처
첨부 파일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0-3판 개정 안내 1부
2.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1부
3. 코로나19 관리 대장(보건진료소 보고 양식) 1부
4. 교내 확진환자 발생 시(기관) 대응 방안 1부
5. 교내 확진환자 발생 시(구성원) 대응 방안 1부
첨부파일 (5개)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0-3판 개정 안내.zip (20 MB, download:60)
- 2. 20220111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hwp (68 KB, download:53)
- 3. 코로나19 관리 대장(보건진료소 보고 양식)_공문용.xlsx (13 KB, download:55)
- 4. 20210421 교내 확진환자 발생 시(기관) 대응 방안.pdf (201 KB, download:53)
- 5. 20210421 교내 확진환자 발생 시(구성원) 대응 방안.pdf (182 KB, download: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