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0-3판' 개정 및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변경 등 안내

황혜주l 2022-01-13l 조회수 60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0-3판이 개정되어 이를 안내하며, 이를 반영한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함께 첨부합니다.


아울러, 학내 보고 대상자(확진환자/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자가격리자)의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 보고 체계: 학과사무실 연락 → 대학/기관별 감염병관리자 → 보건진료소 유선보고(교내 5340) 및 서면보고 (붙임3 작성, pooh3616@snu.ac.kr) → 학생처


첨부 파일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0-3판 개정 안내 1부

2.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1부

3. 코로나19 관리 대장(보건진료소 보고 양식) 1부

4. 교내 확진환자 발생 시(기관) 대응 방안 1부

5. 교내 확진환자 발생 시(구성원) 대응 방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