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4판)(붙임 1)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제10-2판(붙임 2)을 보내왔기에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붙임 3)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4판) [붙임1 참조]
❍ 교내 시설 관련 주요 변경사항
구분
| 주요 변경사항
| 강의실
| 21년 겨울 계절학기부터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21년 겨울 계절학기 이후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
구분
| 거리두기 단계 구분 폐지
| 좌석 있는 강의실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혁신지원사업비 등을 활용하여 칸막이 설치 적극 권장
| 좌석 없는 강의실
(체육관, 무용실 등)
| 강의실 면적 4m2당 1명
|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수업
(노래 부르기, 관악기 연주 등)
| 강의실 면적 4m2당 1명 또는 개별 연습실 사용
(단, 관악기 연주 전·후에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며,
노래부르기는 개별 연습실 이외에는 마스크 착용 권고)
| 칸막이 설치가 어려운 수업(실험·실습 등)
| 강의실 면적 4m2당 1명
|
| 기숙사
| - 기숙사 신규 입소생에 대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권고
· 확진 이력이 있는 자가 PCR 음성확인서 대신 격리해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 최초확진 후 89일 이내이며 ② 임상증상이 없고 ③ 확진자 노출력이 없는 경우에만 입소 가능
※ 최초확진 후 90일 이후인 자는 재감염 우려가 있으므로 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 입소생에 대해서는 매일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증상발현 여부 등을 점검
| 실내·실외 체육시설
| - 실내·실외 체육시설을 수업 외 사유로 이용 시, 실내·실외 체육시설에 대한 중앙 사고수습본부 방역수칙 준수
· (실내 체육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취식 금지 등
· (실외 체육시설) 사적모임 인원기준 초과 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취식 금지 등
* 접종완료자 등 추가하여도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 도서관
| 열람실, 그룹토의실 등은 개방한 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운영제한시간 없음)
| 통학버스
| - 대화, 전화통화 자제 및 차량 내 음식물 섭취 금지(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버스 운전자 및 탑승자 전원 마스크 착용 후 전 좌석 착석 가능(차량 정원 초과하여 탑승 금지)
|
※ 행사 및 숙박형 프로그램 관련 사항은 별도 공문 시행하였음[장학복지과-11942(2021.12.13.)]
□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붙임 3 참조]
❍ 주요 변경사항
구분
| 기존
| 변경
| 자가격리대상자 관리
|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자 및 확진환자
접촉자는 ‘자가격리(능동감시)’ 대상자로
14일간 등교 중지 및 관할 보건소에서
모니터링
|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자 및 확진환자
접촉자, 동거인이 확진 후 재택치료 중인
경우는 ‘자가격리(능동감시)’ 대상자로
10일간 등교 중지 및 관할 보건소에서
모니터링
※ 오미크론 변이 접촉자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도 예외 없이 14일간 자가격리 실시
| 확진환자 발생시 건물 통제 및 방역
|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해당 건물 출입 폐쇄 조치 및 방역 소독 요청(관할 보건소)
- 환자가 머물렀던 장소, 경유지 또는 건물 전체에 대하여 즉시 방역·소독
| - 보건소 안내에 따라 환자가 머물렀던 장소, 경유지 등에 대하여 즉시 방역·소독
|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 신설
| ○ 격리해제 전 검사 실시 의무
- 모든 격리자는 격리 9∼10일차에 PCR
검사를 받아 음성이 확인된 경우 격리
해제 됩니다. 음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격리해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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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학내 보고대상자(붙임3 참조, 확진환자/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자가격리자)는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
○ 보고체계: 학과사무실 연락 → 대학/기관별 감염병관리자 → 보건진료소 유선보고(교내 5340) 및 서면보고 → 학생처
첨부 파일
1.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4판 1부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 제10-2판 1부
3.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1부
4. 교내 확진환자 발생 시 대응 방안(기관/구성원)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