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 개정(제2-1판) 및 방역수칙(수기명부 관련) 조정 안내

황혜주l 2021-12-08l 조회수 733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관련 내용을 안내합니다.

 

 

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 개정(제2-1판) 안내 [붙임 1 참조]

대상자

발급방법(시행일시)

유효기간

확인방식

접종완료자

1) 전자증명서(시행 중)

* COOV, 네이버, 카카오톡 등

 

2) 종이증명서(시행 중)

(예방접종증명서,예방접종확인서)

 

3) 예방접종스티커(시행 중)

180일

(6개월)

1) 전자증명서 QR코드 인식

* 전자출입명부와 동시확인 가능

 

2)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3) 예방접종 스티커 확인

 

추가접종

 

-

미접종 완치자

1) 종이증명서(시행 중)

   (격리해제확인서)

 

2) 전자증명서(’22.1.1.~)

* 접종완료 완치자만 해당

180일

(6개월)

1)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2) 전자증명서 본인확인

 

접종완료

완치자

 

-

PCR 음성

확인자

1) PCR 음성 결과통지서

 1-1) 문자 통지서(~’21.12월말)

 1-2) 종이증명서(시행중)

      (PCR 음성 확인서)

 

2) 전자증명서(’22.1.1.~)

2일

1-1) 문자 통지서

*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1-2)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2) 전자증명서 본인확인

예외자

(의학적 사유)

1) 종이증명서(시행 중)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2) 전자증명서(시행중)

* 중대한 이상반응만 해당

없음

1)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2) 전자증명서 본인확인

 

 

기타 건강상 이유

 

180일

(6개월)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

  ❍ 서울대학교 관련 :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대규모 행사(100인 이상 500인 미만) 등

 □ 대상별 증명서 발급방법 및 확인 방식

 

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 방역수칙(수기명부 관련) 조정안내[붙임 2 참조]

 □ 주요사항

  ❍ 대상: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 내용: 출입명부 관련 계도기간 연장(12.6.~12.19.) 및 이후 수기명부 단독 운영 금지

 


첨부 파일

1. 코로나19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 제2-1판 1부

2.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