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관련 내용을 안내합니다.
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 개정(제2-1판) 안내 [붙임 1 참조]
대상자
| 발급방법(시행일시)
| 유효기간
| 확인방식
| 접종완료자
| 1) 전자증명서(시행 중)
* COOV, 네이버, 카카오톡 등
2) 종이증명서(시행 중)
(예방접종증명서,예방접종확인서)
3) 예방접종스티커(시행 중)
| 180일
(6개월)
| 1) 전자증명서 QR코드 인식
* 전자출입명부와 동시확인 가능
2)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3) 예방접종 스티커 확인
|
| 추가접종
|
| -
| 미접종 완치자
| 1) 종이증명서(시행 중)
(격리해제확인서)
2) 전자증명서(’22.1.1.~)
* 접종완료 완치자만 해당
| 180일
(6개월)
| 1)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2) 전자증명서 본인확인
|
| 접종완료
완치자
|
| -
| PCR 음성
확인자
| 1) PCR 음성 결과통지서
1-1) 문자 통지서(~’21.12월말)
1-2) 종이증명서(시행중)
(PCR 음성 확인서)
2) 전자증명서(’22.1.1.~)
| 2일
| 1-1) 문자 통지서
*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1-2)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2) 전자증명서 본인확인
| 예외자
(의학적 사유)
| 1) 종이증명서(시행 중)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2) 전자증명서(시행중)
* 중대한 이상반응만 해당
| 없음
| 1)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2) 전자증명서 본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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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건강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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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일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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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
❍ 서울대학교 관련 :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대규모 행사(100인 이상 500인 미만) 등
□ 대상별 증명서 발급방법 및 확인 방식
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 방역수칙(수기명부 관련) 조정안내[붙임 2 참조]
□ 주요사항
❍ 대상: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 내용: 출입명부 관련 계도기간 연장(12.6.~12.19.) 및 이후 수기명부 단독 운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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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
1. 코로나19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 제2-1판 1부
2.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