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안내

황혜주l 2021-10-29l 조회수 62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The Better Korea)'을 목표로, 시민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을 통해 모두에게 소중한 일상으로서의 회복을 추진하고자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안내하오니 확인 바랍니다.

  

 

□ 주요 사항

❍ 기본방향: 1차 개편(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차 개편(대규모 행사 허용), 3차 개편

    (사적모임 제한 해제)

전환시점: 11월 1일부터 4주+2주 간격*으로 전환 추진

  * 체계전환 운영 기간(4주) 및 평가 기간(2주), 2주는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후 일상의 변화  

구분

현재 (수도권 기준)

11월 (1차 개편)

사적 모임

8명(4+4)까지만 가능

-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 식당, 카페 외 접종여부 구별 없음

식당/카페 

22시까지만 매장 이용,

이후는 포장·배달만 가능

- 시간제한 없이 온 종일 이용 가능

- 사적모임 제한적용

[수도권 4명(미접종자)+6명, 비수도권 4명(미접종자)+8명]

기념식 등

각종 행사

및 집회

개최 불가능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행사, 집회 가능

- 접종완료자 등만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까지 가능

헬스장

22시까지 운동 가능,

샤워실 이용 불가

(접종증명·음성확인 도입)

24시간 이용, 음악속도 등 해제 및 샤워 가능

결혼식

총 250명(49명+접종완료자 201명)

-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없이 100명 미만

 ·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총 250명(49명+접종완료자 201명)

 * 접종완료자 등: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첨부 파일

  1.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1부

  2.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1부

  3.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방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