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2021.10.18.)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황혜주l 2021-10-19l 조회수 72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수도권 외 지역 3단계)를 2021. 10. 18.(월) 0시 ~ 2021. 10. 31.(일) 24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협조 바랍니다.


적용 기간: 2021. 10. 18.() 0~ 2021. 10. 31.() 24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기본방역수칙 및 추가 적용 수칙을 모두 준수, 관리자·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음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335, 붙임 4) 참고

본 내용은 기안내한 공문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안내(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https://ship.snu.ac.kr/index.php?document_srl=34794&mid=Notice)'의 세부사항을 담고 있음


.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1 참조) - 전차 대비 변경사항 파란색 표시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인센티브)거리두기 4단계 시 적용하지 않음

- , 적용기간(10.18.~10.31.) 중 사적 모임은 최대 8명까지 가능(접종 미완료자는 최대 4명 포함 가능)하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대규모 스포츠대회의 경우아래와 같이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

(접종 완료자만 참석)

- 대규모 스포츠 대회: 대회 참가자 및 운영 인력이 접종완료자 또는 PCR음성확인자* 경우

  최소 인원 참석으로 개최 가능

* 경기 전 48시간 이내 발급된 확인서만 유효


□ 9(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 포함)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주요 사항

조치내용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9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인원산정

9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준수사항

관리자운영자 수칙

참석자 수칙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9명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시설 내 이용객이 9명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9명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9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9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9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적용기간(10.18.~10.31.) 중 접종미완료자 4명 포함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

<적용 예시>

사적모임 최대 8(접종 미완료자 최대 4) 가능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완료자 04(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완료자 48(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3+완료자 58(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2+완료자 68(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1+완료자 78(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완료자 48(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5+완료자 38(X)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완료자 59(X)


□ 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합·모임·행사 금지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모임·행사) 결혼식, 장례식,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각종(지역)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2 참조) - 전차 대비 변경사항 파란색 표시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인센티브)거리두기 4단계 시 적용하지 않음

- , 적용기간(10.18.~10.31.) 사적 모임은 모임행사 방역수칙에 따라 최대 8(접종 미완료자는 최대 4

포함 가능)까지 가능하며, 결혼식장 등 개별 시설에 대한 접종완료자 인센티브는 추가적용 수칙 및 준수

의무사항에 의함

 

서울대학교 관련 주요 사항(4단계)

기본방역수칙은 붙임 3 참조

식당·카페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or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or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22~익일 05시 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편의점 포함)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조치 및 안내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49+웨딩홀별 41명 가능

- , 참석자는 접종완료자(최대 201) 포함 최대 250명 가능

식사제공 없이 개별 결혼식당 최대 99+웨딩홀별 41명에 예방접종

완료자 최대 100명 포함 예식도 가능(199)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실내, 실외체육시설

(실내체육시설)

· 22~ 익일 05시 까지 운영·이용 제한, 면적당 인원 제한 준수

· 운동종목별 경기 인원 수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 적용

(실외체육시설)

·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접종완료자 포함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인원* 모임 가능

* 종목별 경기인원의 1.5(: 풋살 1015)

, 접종미완료자는 최대 4명까지 포함 가능


아울러, 교육부에서 시행한 수도권 기타 방역지침 및 수도권 외 지역 방역지침을 함께 안내합니다.


첨부 파일

1.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1부

4.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1부(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335호)

5. 수도권 기타 방역지침 및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