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대상국가 안내(21년 10월)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 변이바이러스의 국내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변이 발생국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격리면제서 발급을 중단하고 예외적으로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을 적용하여 격리면제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대상국가(21년 10월, 109개국)를 선정하여 알려왔기에 안내합니다.
첨부 파일
1.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대상국가 1부
2.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1부
3. 교육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담당자 1부
첨부파일 (3개)
- 1. 210916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대상국가_21년 10월_수정.hwp (67 KB, download:52)
- 2. (참고) 210901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hwp (728 KB, download:57)
- 3. 210913 [교육부]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담당자.hwp (50 KB, download: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