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통합안내

33613l 2021-09-10l 조회수 891


1. 관련: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규정 제7조의3제2항


2.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과 관련하여 다양한 법률, 고시,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하나 관리기관 및 연구실에서는 관련 규정 등을 개별적

    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3. 이에 우리 원에서는 서울대학교 연구실에서 준수해야 할 안전관련 중요 사항에 대해 붙임과 같이 통합안내를 하오니, 관리기관의

    교직원 및 각 연구실의 연구실안전책임자, 연구활동종사자 등에게 배포 및 안내하여 안전한 연구실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SAFE) 공지사항에도 게시 예정


붙임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통합안내(2021.09.)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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