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간 거리두기 조치로 감염 확산세가 다소 둔화되는 효과는 확인된 반면, 감소세로의 반전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재확산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수도권 외 지역: 3단계)를 2주간 연장하여 2021. 8. 9.(월) 0시 ~ 2021. 8. 22.(일) 24시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조치사항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1. 8. 9.(월) 0시 ~ 2021. 8. 22.(일) 24시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기본방역수칙 및 추가 적용 수칙을 모두 준수, 관리자·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음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335호, 붙임 7) 참고
※ 본 공문은 기시행한 공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안내(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장학 복지과-7652(2021.8.6.)]'의 세부사항을 담고 있음
가.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1 참조)
▣ 아래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인센티브)은 거리두기 4단계 시 적용하지 않음
◦ (사적 모임)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단,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 (직계가족) 2021.6.1.부터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직계가족 모임 시
인원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 =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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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명(18시부터 익일 05시까지 3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주요사항
조치내용
|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3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 ‘5명(3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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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수사항
관리자‧운영자 수칙
| 참석자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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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① 5(3)인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② 시설 내 이용객이 5(3)인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5(3)인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위 ①, ②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5(3)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
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 ▸ 5(3)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동거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등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3)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 ※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인센티브)은 4단계에서 미적용
※ 18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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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행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각종(지역)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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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합·모임·행사 금지
❍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나.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2 참조)
▣ 아래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인센티브)은 거리두기 4단계 시 적용하지 않음
◦ (다중이용시설)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 (종교시설) 2021.7.1.부터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규 종교활동(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에서 수용인원 산정 시 인원 수에서 제외하고, 성가대, 소모임은 예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운영 가능
* 예방접종 완료자 =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 서울대학교 관련 주요 사항(4단계)
※ 기본방역수칙은 붙임 4 참조
| 식당·카페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or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or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22시~익일 05시 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 실내, 실외체육시설
| ▴ (실내체육시설) 22시 ~ 익일 05시 까지 운영·이용 제한 및 면적당 인원 제한 준수
▴ (실외체육시설)
· 단계별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18시 이전 4명, 18시 이후 2명까지 가능
· 샤워실 운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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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교육부에서 시행한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붙임 6)를 함께 안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첨부 파일
1.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수도권 유흥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1부
5.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1부(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335호)
6.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