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2021.7.26.)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등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여전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 평균 1,0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수도권에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021. 7. 26.(월) 0시 ~ 2021. 8. 8.(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면서, 감염 확산세를 꺾기 위한 방안으로 스포츠 시설에서 운동 모임 등에 대한 사적 모임 예외 적용을 중단하는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적용하는 한편, 국민 불편이 큰 일부 조치는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조치사항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1. 7. 26.(월) 0시 ~ 2021. 8. 8.(일) 24시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기본방역수칙 및 추가 적용 수칙을 모두 준수, 관리자·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음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335호, 붙임 7) 참고 ※ 본 공문은 기시행한 공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안내[장학복지과-7096(2021.7.23.)]'의 세부사항을 담고 있음
가.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1 참조)
□ 5명(18시부터 익일 05시까지 3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주요사항
❍ 준수사항
나.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42 참조)
□ 서울대학교 관련 주요 사항(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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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교육부에서 시행한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사항 안내'를 붙임 6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적용기간: 2021. 7. 27.(화) 0시 ~ 2021. 8. 8.(일) 24시 나. 적용지역: 14개 시·도*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다. 적용단계: 거리두기 3단계 - 본 조치(단계)보다 강화된 조치를 시행 중인 시·도 및 시·군·구는 해당 조치적용 유지 ※ 주민 수 10만명 이하 시·군 지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단계조정 가능 |
첨부 파일
1.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수도권 기타 방역수칙(유흥시설 등,공연장) 각 1부
4.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1부
5.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1부(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335호).
6. 교육부 공문(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사항 안내) 1부
- 1.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90 KB, download:57)
- 2.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75 KB, download:53)
- 3. 수도권 기타 방역수칙.zip (233 KB, download:51)
- 4. 210713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_단계별 조치포함.hwp (395 KB, download:50)
- 5.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335호).hwp (85 KB, download:52)
- 6.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사항 안내.zip (444 KB, download: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