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인센티브)은 2021.7.12.(월) 0시부터 7.25.(일) 24시까지 적용하지 않음
◦ (사적 모임)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단,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 (직계가족) 2021.6.1.부터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직계가족 모임 시
인원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 =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5명(18시부터 익일 05시까지 3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주요사항
조치내용
|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3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 ‘5명(3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 준수사항
관리자‧운영자 수칙
| 참석자 수칙
|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① 5(3)인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② 시설 내 이용객이 5(3)인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5(3)인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위 ①, ②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5(3)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
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 ▸ 5(3)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운동을 위해
모이는 경우 등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3)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 ※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7.12. 0시~7.25. 24시까지 미적용)
※ 18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 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합·모임·행사 금지
❍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모임·행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각종
(지역)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나.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2 참조)
▣ 아래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인센티브)은 2021.7.12.(월) 0시부터 7.25.(일) 24시까지 적용하지 않음
◦ (다중이용시설)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 (종교시설) 2021.7.1.부터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규 종교활동(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에서 수용인원 산정 시 인원 수에서 제외하고, 성가대, 소모임은 예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운영 가능
* 예방접종 완료자 =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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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관련 주요 사항(4단계)
※ 기본방역수칙은 붙임 4 참조
| 2그룹시설
| 식당·카페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or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or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실내체육시설
| (고강도 유산소 중심 운동)
▴22시~익일 05시 까지 운영 제한
▴탁구, 배드민턴 등 2명 이상이 각각 조를 이루어 하는 운동 등: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GX류 운동, 체육도장: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 3그룹시설
| 결혼식장
| ▴친족만 허용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 실내체육
시설
| (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 22시~익일 05시 까지 운영 제한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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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각 임대업소 관리기관에서는 개별 임대업소(식당, 카페 등)에도 안내사항을 반드시 전달하시어 방역조치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별 면적은 '마이스누 - 학사행정 - 공간관리(SIMS)'에서 확인 가능하므로, 각 관리기관에서는 소관 업소의 이용 인원 제한 조치를 확인하시어 함께 안내 요망
아울러 서울시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을 붙임5와 같이 함께 안내합니다.
기존(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313호, 2021.7.1.)
| 변경(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335호, 2021.7.7.)
| 2)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상황
- 예방접종자*의 실외 활동(단,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상황 제외)
* 예방접종자 : 한 번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14일이
경과한 사람(첫 접종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0시
부터 예외 적용)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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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사고수습본부 보도참고자료(2021.7.4.):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감염 확산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에서는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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