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 등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여 7월 12일(월) 0시부터 7월 25일(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7.12.~7.25.)[붙임 1 참조]
□ 주요 사항(수도권 거리두기 단계조정 방안)
❍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하고, 외출 자체를 자제해야 하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
❍ 사적모임은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
-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
❍ 수도권에서 행사와 집회(1인 시위 제외)는 금지된다.
- 결혼식, 장례식은 친족*만 참여가 허용됨(친족도 49인까지)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4단계 조치 중 추가 적용사항
❍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사적모임 등 인원 제한과 관련하여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 제외
- 이에 따라,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모임·이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
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각종 행사 및 모임 자제 요청
□ 주요사항(수도권 방역강화 추가 조치)
첨부 파일
1. 중앙사고수습본부 보도참고자료(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 1부
2. 수도권 방역강화 추가 조치 1부
- 1. 20210709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7.12_7.25).hwp (239 KB, download:56)
- 2. 210707-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_최종.hwp (2 MB, download: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