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 및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변경 안내
교육부에서 시행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 안내[붙임 1 참조]
□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 조치 조정 방향
※ 1차 접종자: 1차 접종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예방접종 완료자: 2차 접종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시기 | 1차 | 2차 | 3차 | |
6.1일∼ | 7월 첫주∼9월 | 10월 이후 | ||
예방접종목표 | 접종목표 인원 | 1,300만명 1차 접종 완료 | 3,600만명(누적) 1차 접종 완료 | 3,600만명(누적) 2차 접종 완료 |
접종 대상/ 목표 | 60세 이상 고령자 | 60세 미만 | ||
사망률, 위중증 감소 | 전파력 차단 | |||
대상 | 예방접종자 (1ㆍ2차) | 예방접종완료자 | ||
방역 조치 | 완화 활동 | 가족 모임 (인원제한에서 제외) | 사적 모임 등 (인원제한에서 제외) | 사회적 거리두기 전반 |
마스크 착용 | 현행 유지 | 실외 의무화 완화 (1차 접종자 포함) | 실내 의무화 완화 (12월∼) |
나.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변경 안내[붙임 2 참조]
□ 적용기간: 2021. 6. 1.(화) 0시 ~ 2021. 6. 13.(일) 24시
□ 적용지역: 전국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지역은 개편안에 따라 적용
□ 변경사항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 | ※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사람 및 예방접종완료자)는 위 8인의 인원 제한에서 제외 |
첨부 파일
1.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 안내 1부
2.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변경 안내 1부
첨부파일 (2개)
- 1.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 안내.zip (133 KB, download:52)
- 2.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변경 안내.zip (53 KB, download: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