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 및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변경 안내

황혜주l 2021-06-03l 조회수 831
교육부에서 시행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 안내[붙임 1 참조]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 조치 조정 방향

1차 접종자: 1차 접종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예방접종 완료자: 2차 접종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시기

1

2

3

6.1

7월 첫주9

10월 이후

예방접종목표

접종목표

인원

1,300만명

1차 접종 완료

3,600만명(누적)

1차 접종 완료

3,600만명(누적)

2차 접종 완료

접종 대상/

목표

60세 이상 고령자

60세 미만

사망률, 위중증 감소

전파력 차단

대상

예방접종자

(12)

예방접종완료자

방역 조치

완화 활동

가족 모임

(인원제한에서 제외)

사적 모임 등

(인원제한에서 제외)

사회적 거리두기

전반

마스크 착용

현행 유지

실외 의무화 완화

(1차 접종자 포함)

실내 의무화 완화

(12)

 

.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변경 안내[붙임 2 참조]

적용기간: 2021. 6. 1.() 0~ 2021. 6. 13.() 24

□ 적용지역전국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지역은 개편안에 따라 적용

□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사람 및 예방접종완료자)는 위 8인의

인원 제한에서 제외



첨부 파일
1.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 안내 1부
2.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변경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