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2021.5.24.)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등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평균 600명대의 환자 발생 양상에 비해 위중증 환자 비율은 낮아지고, 그간 의료역량이 확충되어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거리두기 조치(수도권 2단계, 수도권 외 지역 1.5단계)를 2021. 5. 24.(월) 0시 ~ 6. 13.(일) 24시까지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조치사항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적용 기간: 2021. 5. 24.(월) 0시 ~ 2021. 6. 13.(일) 24시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기본방역수칙 및 추가 적용 수칙을 모두 준수, 관리자·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193호, 붙임 6) 참조
가.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1 참조)
□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주요사항
❍ 준수사항
□ 사적 모임을 제외한,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가 이루어지는 시설·장소
<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 준수사항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의 예외가 되는 99인 이하 집합·모임·행사 등을 개최 시에도 식사는 불가함(단, 결혼식 및 장례식은 식사 불가 제외)
나.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2 참조)
□ 서울대학교 관련 주요 사항
다.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3 참조)
□ 서울대학교 관련 주요 사항
아울러, 교육부에서 함께 시행한 공문을 붙임 7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 방역지침 오기사항 정정 안내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기간 연장 등 안내
첨부 파일
1.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1부
5. 수도권 기타 방역지침(유흥시설,숙박시설,종교시설,기타시설,고위험사업장,대중교통) 각 1부
6.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시 고시) 1부
7. 교육부 기타 공문 각 1부
첨부파일 (7개)
- 1.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74 KB, download:51)
- 2.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64 KB, download:54)
- 3.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81 KB, download:52)
- 4. (210521)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hwp (342 KB, download:51)
- 5. 수도권 기타 방역지침.zip (308 KB, download:49)
- 6.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193호).hwp (23 KB, download:55)
- 7. 교육부 기타 공문(수도권 외 방역지침, 방역지침 오기사항 정정,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연장).zip (2 MB, download: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