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방역지침(마스크 착용) 준수 철저 재안내

황혜주l 2021-05-27l 조회수 602
학내 코로나19 방역 조치 현장점검(사무실)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중 전 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실내에서 마스크 지속 착용[붙임 참조]

 ❍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193호)

  - 처분당사자 :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처분내용 : 다음 ①시설·장소에서 ②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

  

시설·장소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관리자·운영자

이용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대상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방역수칙에 따름

   

▸이용자 마스크 착용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

  종사자·참석자 등 포함한

  해당시설·장소 또는 운송

  수단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함

대중교통 

-

위 각 호를 제외한 실내* 전체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

*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단,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두기와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 처분기간 : 2021. 4. 12. ~ 별도 해제 시 까지

 - 처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가능

   · 공무원 현장 단속이 원칙

   · 현장 단속 외,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마스크 미착용이 확인된 경우 및 동일 업소 (장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 된 경우는 지도 없이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가능




붙임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193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