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남아공·탄자니아 입국자 방역절차 변경 및 안내

황혜주l 2021-04-15l 조회수 679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최근 아프리카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탄자니아 중심으로 고위험 변이바이러스(남아공 변이) 국내 유입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방역절차 변경사항을 안내합니다.


  가. 대상: 남아프리카공화국·탄자니아 發 입국자(공항)

  나. 시행일: '21.4.22. 입국자부터 적용

  다. 방역 절차

구분

PCR음성확인서

현행

변경

남아공·탄자니아發

내국인

제출

진단검사(임시시설), 자가격리

(1日 입소비용 국비지원)

진단검사 및 격리(임시시설)

(14日 입소비용 국비지원)

미제출

진단검사 및 격리(임시시설)

(14日 입소비용 본인부담)

<좌 동>

외국인(장기)

제출

진단검사(임시시설), 자가격리

(1日 입소비용 국비지원)

진단검사 및 격리(임시시설)

(14日 입소비용 국비지원)

미제출

입국불허

외국인(단기)

제출

진단검사 및 격리(임시시설)

(14日 입소비용 본인부담)

미제출

입국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