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서울대학교 외부연구자 및 실습참여자 안전교육 안내
「서울대학교 외부연구자 및 실습참여자 안전관리지침」제정에 따라 서울대학교 구성원이 아닌 사람이 연구실 출입을 원할 경우
아래와 같이 사전 신청 및 안전 교육이 필요합니다.
1. 단계
①신청서 제출 : 연구실 출입 희망자
②시스템 등록 : 연구실안전책임자
③안전 교육 : 연구실안전책임자 또는 환경안전원
④보험 가입 : 연구지원과
⑤출입 : 신청자
2. 안전교육 대상 : 서울대학교 구성원이 아닌 사람이 아래 목적으로 연구실 출입
가. 연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
나. 본교를 휴학, 졸업, 수료(연구생 미등록)하고 계속 연구
다. 공식적인 단기 체험과정 또는 실습과정에 참여
라. 그 밖에 교육 및 연구 목적
3. 안전교육 방법
가. 연구실안전책임자(교수) 안전교육 실시 : 안전교육(2시간 이상) 실시 후 정보 입력
나. 환경안전원 교육 이수 : 매주 월요일 선착순 현장접수(SAFE 공지사항 확인)
붙임 1. 서울대학교 외부연구자 및 실습참여자 안전관리지침 1부.
2. 외부연구자 및 실습참여자 등록매뉴얼 1부. 끝.
첨부파일 (2개)
- [붙임1]서울대학교 외부연구자 및 실습참여자 안전관리 지침.hwp (26 KB, download:64)
- [붙임2]서울대학교 외부연구자 및 실습참여자 등록 매뉴얼.pdf (1 MB, download: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