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2021.3.15.)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등 안내

황혜주l 2021-03-17l 조회수 6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최근 확진자 발생양상과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민생경제 피해누적 상황과 국민적 피로감 가중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1.5단계로 유지하면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일부 조정하여 2021.3.15.(월) 0시 ~ 2021.3.28.(일) 24시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전 구성원들의 협조 바랍니다.

 

적용 기간: 2021. 3. 15.(월) 0시 ~ 2021. 3. 28.(일) 24시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핵심 방역지침 모두 준수, 관리자· 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기시행한 공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업무 안내서(제2판) 배포' 참고(http://ship.snu.ac.kr/index.php?document_srl=30723&mid=Notice)

 

조치내용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돌잔치전문점에서 진행하거나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구성원만의 모임으로서 하는 돌잔치의 경우 예외적으로 금지대상에서 제외

인원산정

‘5인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사적모임’은 영유아*를 포함하여 8인까지 모임 가능하나, 우에도 영유아가 아닌 사람은 4명까지만 모임 가능

 *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의한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가.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3 참조)

 □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지난번 조치 대비 변경사항 파란색 표시)

  ○ 주요사항

  ○ 준수사항

  

관리자‧운영자 수칙

참석자 수칙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① 5인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② 시설 내 이용객이 5인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5인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위 ①, ②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

   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등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행사) 결혼식, 장례식,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사적 모임을 제외한,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가 이루어지는 시설·장소

구분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적용

방역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집합·모임·

행사

▸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준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의 예외가 되는 99인 이하 집합·모임·행사 등을 개최 시에도 식사는 불가함(단, 결혼식 및 장례식은 식사 불가 제외)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 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 배달만 가능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가 안 되어 있거나, 칸막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좌석/ 테이블 한칸 띄워 앉기(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으로 제한(강력 권고)

나.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2 참조)

 □ 식당·카페 의무화되는 핵심 방역지침

일반관리시설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적용

방역수칙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

이·미용업)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

   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실내체육시설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22시에서 익일 05시까지 시설 이용 금지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준수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 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개별 결혼식 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준수

이·미용업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기

 

 

다.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3 참조)

  □ 서울대학교 관련 사항

 


아울러 교육부에서 시행한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를 <붙임 5>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

 1.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수도권 기타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숙박시설,종교시설,고위험사업장,대중교통) 각 1부

 5. 교육부 공문(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