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코로나19 특이상황 보고 철저 요청

황혜주l 2021-02-18l 조회수 29974

2021학년도 새 학기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특이상황 보고 철저를 요청하오니 상황발생 시 보고 누락 및 지연되지 않도록 반드시 교원, 직원, 학생 등 전 구성원*의 협조를 바랍니다. 특히, 신입생 중 학기 시작 전 특이상황 보고 대상이 된 경우에도 즉시 보고**하여 감염병 예방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학교 소속인 전 구성원을 뜻하며,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이외 기관에 동시 소속인 경우도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예: 서울대학교 교수이면서 서울대학교병원 교수인 경우)

  ** 학기 시작 전 등교중지 대상자(확진환자 등)가 되어 개강 후까지 등교 중지 대상인 경우 발생 가능

 

 

□ 보고 대상자[붙임 1 참조]

 

확진환자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자

1339 또는 관할보건소

신고 및

보건진료소 

보고

의사환자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자가격리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자**

또는 확진환자의 접촉자

2주간 자가격리 및 관할보건소 모니터링

 

 

 *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등

 ** ‘20. 4. 1. 이후 모든 입국자 대상

 

□ 보고체계: 학과(부) 연락 -> 대학/기관별 감염병관리자 -> 보건진료소 유선보고(교내 5340) 및 서면보고(붙임2 작성, pooh3616@snu.ac.kr) → 학생처


 

첨부 파일

  1.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1부

  2. 보건진료소 보고 양식 1부

  3. 교내 확진환자 발생시 대응 지침(구성원) 1부

  4. 교내 확진환자 발생시 대응 지침(기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