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재안내) 수도권 집합·모임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관련, 49인 이하 공무상 모임·행사 개최 시 식사 불가 알림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와 관련하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가 되는 49인 이하 업무상 필수적인 회의 및 행사 등을 개최 시에도 식사는 불가함을 안내합니다.
※ 단, 결혼식 및 장례식은 식사 불가 예외
※ 추후 사회적 거리두기 변동 등의 사유 발생시 재안내 예정
첨부 파일
1.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관련 Q&A 1부
첨부파일 (2개)
- 1.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33 KB, download:56)
- 2. 20210105_(FAQ) 5명 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관련_최종.hwp (30 KB, download: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