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5판) 개정 등 안내
교육부에서 시행한 코로나19 관련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5판) 개정 안내[붙임1 참조]
○ 주요 개정사항
- 모든 입국자 대상 입국 후 진단검사 실시 시기 변경(3일→1일 이내)
- 교류확대 가능국가를 제외한 모든 입국자 대상 격리해제 전(13일째) 진단검사 확대 실시
-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전원 등 격리장소 변경 거부 시 통보 대상 변경(실거주지 보건소 →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
- 요양병원 입원, 종사자 업무 복귀 등에 요구되는 PCR 음성 확인서를 "격리해제 확인서"로 대체
- 중앙방역대책본부 조직개편, 역학조사 관련 사항 개정, 바이러스 변이 관련 정보 신설 등 신규 변경사항 반영
나.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1년2월)[붙임 2 참조]
○ 주요 사항
※ 상호주의 원칙 적용 국가는 매달 말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 - 공지사항 - 입국자 및 해외 여행객)에 게시하며, 익월 1일부터 한달간 적용
아울러 학내 보고 대상자 발생 시, 아래 보고 체계를 통해 즉시 보건진료소로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
1. 교육부 공문(대응지침 지자체용 제9-5판) 1부
2. 교육부 공문(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안내) 1부
3.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1부
4. 코로나19 보고 서식 1부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5판) 개정 안내.zip (14 MB, download:54)
- 2.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1년2월).zip (184 KB, download:55)
- 3. 20201208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hwp (35 KB, download:56)
- 4. 코로나19 관리 대장(보건진료소 보고 양식)_공문용.xlsx (13 KB, download: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