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등 안내

황혜주l 2021-01-05l 조회수 57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2.5단계 조치 및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2단계 조치와 연말연시 대책을 조정하여 2021. 1. 4.(월) 0시 ~ 2021. 1. 17.(일) 24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조치사항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적용 기간: 2021. 1. 4.(월) 0시 ~ 2021. 1. 17.(일) 24시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핵심 방역지침 모두 준수, 관리자· 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

 

가.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1, 5 참조)

 □ 적용대상

  ○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사적 모임을 제외한, 5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가 이루어지는 시설·장소


나. 수도권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2 참조)

  □ 식당·카페 분류기준 및 의무화 방역지침

 

다.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3 참조)

  □ 적용대상: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 단, 체육시설법상 체육도장업에서 아동·학생(고등학교 3학년생까지)에 대하여 동시간대 교습인원 9인까지 교습을 실시하는 경우 운영 허용, 방역지침 의무화


라.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4 참조)

  □ 서울대학교 관련 사항: 결혼식장, 이미용업 등 


아울러 교육부에서 시행한 코로나19 관련 공문을 함께 첨부합니다.

□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붙임 7 참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자가치료 안내서 송부(붙임 8 참조)

 ○ 배경: 임상적 위험도가 낮고, 보호자와 동반 생활이 필요하며 입원ㆍ시설 격리 치료에 따른 정서적 어려움으로 소아 환자에 대한 자가치료 적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 대상 및 기준

  - 자가치료 대상자

   · (소아) 무증상이나 경증이며, 소아 고위험군이 아닌 만 12세 이하 소아 확진자

   · (성인) 12세 이하 또는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보호자가 확진된 경우로, 확진된

     보호자가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등 

  - 보호자 기준

   · 보호자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이 아닌 1인 원칙

   · 보호자 및 공동 격리자가 확진 환자가 아닌 경우, 소아의 자가치료 종료일로부터 14일간 추가격리 
 

첨부 파일

1.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수도권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사적 모임 금지 관련 FAQ 1부

6. 수도권 기타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중점관리시설,학원 등,숙박시설,종교시설,고위험사업장,대중교통) 각 1부

7. 교육부 공문(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1부

8. 교육부 공문(자가치료 안내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