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해외입국 외국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안내(12월)

황혜주l 2020-12-07l 조회수 502

입국일 기준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적용되는 해외유입 외국인에 대한 입원치료비 자부담 확대 적용을 위한 지침 및 상호주의 해당 국가를 첨부와 같이 안내합니다.

 

첨부 파일

1. 해외입국 외국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안내(12월)

2.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국가별 치료비 지원 국가(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