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2020.11.30)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 추가된 방역 조치사항 등 안내

황혜주l 2020-12-01l 조회수 59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수도권 지역 및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에서 추가된 방역조치 시행

  -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이에 아래와 같이 조치사항을 안내하오니 협조 바랍니다.

 

가.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 추가된 방역 조치사항 안내[붙임 1 참조]

  ○ 적용 기간: 2020. 12. 1.(화) 0시 ~ 2020. 12. 7.(월) 24시

  ○ 조치 사항

    - 모든 모임·약속 자제, 특히 10인 이상의 사적 모임 취소 강력 권고

    - 실내체육시설 중 격렬한 GX류(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 등) 집합금지

    - 일반관리시설 중 방역지침 추가 의무화: 목욕장업, 학원, 평생교육기관 등 방역지침 의무화

    - 숙박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 · 연시 행사 · 파티 등 금지

    - 아파트 내 편의시설: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 복합편의시설(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커뮤니티센터 등) 운영 중단

 

나.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붙임 2 참조]

  ○ 적용 기간: 2020. 12. 1.(화) 0시 ~ 2020. 12. 14.(월) 24시

  ※ 지역사회 유행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자체적인 2단계 격상 가능 
 

다. 첨부 파일

  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 추가된 방역 조치 1부

  2.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