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3판) 안내

황혜주l 2020-11-17l 조회수 18885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3판)' 개정안을붙임과 같이 송부하여 안내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3판) 송부[붙임1 참조]

  - 본 지침을 반영한 우리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붙임2 참조]

    · 주요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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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체계: 학과(부) 사무실 → 대학/기관별 감염병관리자 → 보건진료소 유선보고(교내 5340) 및 서면보고(붙임3 작성, pooh3616@snu.ac.kr) → 학생처

학내 보고대상자(붙임2 참조, 확진환자/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자가격리자)의 보건진료소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전 구성원의 협조 바랍니다.

 

첨부 파일

1. 교육부 공문 1부

2.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1부

3. 코로나19 보고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