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강화에 따른 조치 사항 등 안내

황혜주l 2020-09-01l 조회수 13672

교육부에서 시행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강화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집합제한 조치[붙임 1 참조]

       ○ 조치 대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카페(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교습소*

       ○ 적용 기간: 2020. 8. 30.(일) 0시 ∼ 9. 6.(일) 24시

             * 교습소: 2020. 8 .31.(월) 0시 ∼ 9. 6.(일) 24시 

       ○ 조치 내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철저

 

나. 집합금지 조치[붙임 2 참조]

       ○ 대상 시설: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 적용 기간: 2020. 8. 31.(월) 0시 ∼ 9. 6.(일) 24시

           * 실내체육시설: 2020. 8. 30.(일) 0시 ∼ 9. 6.(일) 24시

       ○ 조치 내용: 집합금지  

 

※ 위의 행정조치(가, 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 300만 원)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다. 협조 요청

       ○ 재택근무 활성화: 정부·공공기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맞게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전 인원의 1/3 이상), 민간기업에도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 권고

       ○ 요양시설 등: 수도권 요양병원·요양시설 면회 금지, 주·야간보호센터 및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 휴원 권고

       ○ 방문판매업 소모임: 방문판매업에서 운영하는 불법 소모임 등에 대한 점검·관리 강화

 

라. 첨부 파일

       1. 집합제한 조치

       2. 집함금지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