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1판) 등 안내
교육부에서 시행한 코로나19 관련 안내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1판)[붙임 1 참조]
○ 우리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붙임 2 참조]
- 주요 변경사항
1) 신고번호 안내
- 기존: 종로구보건소 02-2428-3552
- 변경: 종로구보건소 02-2148-3725
2) 소독지침
- 기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3-2판, 2020.5.11.)
- 변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3-3판, 2020.5.20.)
3) 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시 구성원 대상 공지
- 기존: 학내 메일 또는 게시판 등을 통해 해당 기관 구성원에게 안내
- 변경: 삭제[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3판)(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접촉자관리단, 2020. 6. 30.)에 의거, 확진환자 발생 경우만 공개]
4) 확진환자 발생시 보고체계
- 기존: 대학/기관별 감염병 관리자(행정실장 등) → 보건진료소 → 학생처
- 변경:
○ 대학/기관별 감염병 관리자(행정실장 등) → 보건진료소 → 학생처
○ 대학/기관별 감염병 관리자는 발생 인지 즉시 발생 사실과 환자의 인적 사항 등 보건진료소에 유선 신고
○ 이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고 서식을 작성하여 보건진료소 담당자에게 제출
5) 확진환자 발생시 구성원 대상 공지
- 기존: 대학본부는 홈페이지, 메일 등을 통해 전 구성원에게 환자 발생 사실을 알림
- 변경: 대학본부는 홈페이지, SMS 등을 통해 전 구성원에게 환자 발생 사실을 알림
○ 보고 체계: 대학/기관별 감염병관리자 → 보건진료소 유선보고(교내 5340) 및 서면 보고(붙임3 작성, pooh3616@snu.ac.kr) → 학생처
나.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3판) 수정[붙임 4 참조]
○ 기본 수칙(개인방역보조수칙)
- 기존: (6쪽) 환경소독 ※ 소독지침 안내: 기준 일
- 변경: 변경소독 ※ 소독지침 안내: 기준 일 삭제
○ 국립공원(환경부)
- 기존: (114쪽) 탐방로 입구 손 소독제(알코올 70% 이상) 비치하기
- 변경: 탐방로 입구에 손 소독제 비치하기
다. 보건소 업무 탄력적 개시 등 협조 요청[붙임 5 참조]
○ 보건복지부의 현장보건소에 대한 진료, 건강증진 및 보건증 등 코로나19 등 방역 대응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반 업무 수행 요청함
○ 업무재개일: 7월 13일부터 개시
라. 첨부 파일
1. 교육부 공문(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1판)) 1부
2.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1부
3. 코로나19 보고서식 1부
4. 교육부 공문(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3판) 수정) 1부
- 20200713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hwp (36 KB, download:55)
-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제3판) 수정 안내 및 협조요청.zip (563 KB, download:53)
- 코로나19 관리 대장(보건진료소 보고 양식)_공문용.xlsx (13 KB, download:54)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1판) 송부.zip (9 MB, download: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