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코로나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판) 안내

황혜주l 2020-06-30l 조회수 119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교육부로 시행한 코로나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판)과 본 지침을 반영한 우리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안내합니다.

 

○ 주요 변경사항

   (기존)

    - 확진환자 접촉자 격리해제 기준: 확진환자 최종접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격리 및 감시 해제됨

        * 예) 최종접촉일(4월 1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4월 16일 격리해제

    - 예진실 운영시간: 9:00 ~ 18:00 (월~금)

   (변경)

    - 확진환자 접촉자 격리해제 기준:  확진환자 최종접촉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의 정오(12:00)에 격리해제됨

        * 예) 최종접촉일(4월 1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인 4월 15일 정오(12:00) 격리해제
    - 예진실 운영시간: 점심시간(12:00~13:20) 비상대응팀 응급콜(교내 5342) 이용

 

○ 보고 체계: 대학/기관별 감염병관리자 → 보건진료소 유선보고(교내 5340) 및 서면보고(붙임3 작성, pooh3616@snu.ac.kr) → 학생처

 

아울러 우리학교는 '마이스누(https://my.snu.ac.kr/) - 코로나19 게시판'을 개설하여 주요 사항을 공지하고 있으니, 구성원들의 수시 확인 바랍니다. 또한, 기존에 게시되었던 학내 사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2판)'에 의거,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삭제(예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판) 1부

2.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1부

3. 코로나19 보고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