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코로나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8-1판) 안내

황혜주l 2020-05-25l 조회수 1003

코로나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8-1판)과 본 지침을 반영한 우리 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첨부하오니 구성원들의 감염병 관리 및 보고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 사항

       - 확진 환자가 격리 해제된 후 14일간 격리 중단

       - 의사 환자의 격리 방법(자가격리 불가, 시설 또는 입원 격리 가능)

  ○ 보고 체계: 대학/기관별 감염병 관리자 → 보건 진료소 유선 보고(교내 5340) 및 서면보고(양식) → 학생처

 

아울러, 코로나19 관련 홍보자료를 첨부합니다.

 

첨부 파일

1. 코로나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8-1판) 1부

2.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1부

3. 코로나19 보고 양식 1부

4. 코로나19 관련 홍보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