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코로나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8-1판) 안내
코로나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8-1판)과 본 지침을 반영한 우리 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첨부하오니 구성원들의 감염병 관리 및 보고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 사항
- 확진 환자가 격리 해제된 후 14일간 격리 중단
- 의사 환자의 격리 방법(자가격리 불가, 시설 또는 입원 격리 가능)
○ 보고 체계: 대학/기관별 감염병 관리자 → 보건 진료소 유선 보고(교내 5340) 및 서면보고(양식) → 학생처
아울러, 코로나19 관련 홍보자료를 첨부합니다.
첨부 파일
1. 코로나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8-1판) 1부
2.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1부
3. 코로나19 보고 양식 1부
4. 코로나19 관련 홍보자료 1부
첨부파일 (4개)
- 20200521 서울대학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매뉴얼.hwp (35 KB, download:54)
- 코로나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8-1판).zip (8 MB, download:54)
- 코로나19_관련_홍보자료_11종(5.22._기준).hwp (23 MB, download:52)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리 대장(보건진료소 보고 양식)_공문용.xlsx (13 KB, download: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