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기준 변경 사항 및 실행 마감 안내

황혜주l 2020-04-29l 조회수 965

기 안내된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기준」에 대한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변경 내용>

 〇 코로나19 실직‧폐업자 지원을 위한 특별상환유예대출 유형 신설

       -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상환부담경감을 위해 졸업 및 나이요건을 완화하여 특별상환유예대출 유형12를 신설하고 원리금을 1년간 상환유예(유예된 원리금은 무이자로 4년간 상환)

 

아울러 학자금 대출(등록금 분납 연계, 생활비)을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의 기간 내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가. 신청 마감: 2020. 5. 6.(수) 18:00

나. 실행 마감: 2020. 5. 7.(목) 17:00

다. 별도 서류* 제출 마감: 2020. 5. 1.(금) 24:00

      *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분납 기납부자), 수료생 학자금대출 실행협조 요청서

 

첨부 파일

1.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기준(신구대비표) 1부

2.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기준 1부